|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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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0 | 5 | 76 |
의안
의안번호 220656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제성 문제가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함. 이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 지원 근거 신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기술개발 중심의 지원 근거에 더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의 상용화 단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150
의안
의안번호 220656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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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