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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6561 ·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가로막는 등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가로막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음. 이에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43조 및 제144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국회의장 경호권 범위 확대와 국회경비대 국회 소속화
국회의장이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행사하는 경호권의 범위를 국회 안에서 국회 인근까지 확대한다.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
국회 경호가 국회의장의 지휘 아래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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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56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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