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행정기관 소속 법무 관련 위원회 폐지·수시 구성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 등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심의를 마치면 해산할 수 있게 한다.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만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협의회로 전환한다.
제안 이유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상시 운영 필요성이 낮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