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고용 활성화 시책과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가는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 시책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 고용촉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지원을 명시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