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후 하수관로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추가
세부 변경 사항
하수관로 노후화로 지반 침하가 발생한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추가한다.
하수관로 노후화로 지반 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한다.
지정 대상 확대를 통해 노후 하수도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노후 하수관로 손상으로 인한 지반 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