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54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아동의 보호자 등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 202명 중 40%인 83명이 만 1세 미만의 영아였음.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가 부모인 것으로 밝혀짐.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가 동거한 경우 역시 91%로 아동들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국가가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임산부·영유아 보호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임산부와 그 배우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국가는 영유아 시기에 가정을 방문해 아동 양육환경을 파악한다.
국가는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영아 사망 아동학대와 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이 높아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자 교육 및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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