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세부 변경 사항
보험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단속 경험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은 의료인 명의나 자격증을 빌려 불법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범죄와 약사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정된다.
제안 이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건강권 보호와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