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유전자변형생물체의 원료 사용 여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 및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단,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 경우 그 기준을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입률이 1,000분의 9를 넘지 않도록 하여 EUㆍ호주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 신설).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유전자변형 원재료 사용 식품 표시 대상 확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 등을 다시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등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은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입률이 1,000분의 9를 넘지 않는 경우로 정한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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