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6522 · 발의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부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이용되는 등 부정유통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2024년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3년에 비해 2배 증가한 반면 지급된 포상금액은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1년, 2023년, 2024년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음. 이로 인해 접수된 신고 사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포상금심의위원회 법제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 사항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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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52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