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치경찰 사무 조례 전 의견수렴과 지역치안협의회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시·도가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조례로 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협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법에 둔다.
제안 이유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때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미 운영 중인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치안제도와 주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