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의 방송 제작 참여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참여 보장
세부 변경 사항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는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시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두도록 상향한다.
제안 이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에 맞게 장애인의 방송 접근과 권익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