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군·구를 묶어 통합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복지센터 업무에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한다.
제안 이유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기능을 확대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