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처우와 인권 실태조사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적정 보수 지급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업무 외 부당한 지시 등 금지의무 위반행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 관련 제도 실태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