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48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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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 이에 수도권 밖에 소재한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7제2항 신설 등).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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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수도권 밖 9억원 이하 지방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수도권 밖에 있는 취득가액 9억원 이하 지방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거나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지방미분양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한다.
해당 지방미분양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지역경제 침체 우려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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