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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26 | 0 | 0 | 74 |
재취업 퇴직 군인의 퇴역연금 계속 정지 기준 명확화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해 퇴역연금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하면 계속 재직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퇴직 군인의 퇴역연금 지급정지는 계속된다.
퇴역연금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같은 신분을 다시 취득한 경우 계속 재직으로 보아 연금 지급정지가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공포 — 20804
의안
의안번호 220647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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