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예비타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ㆍ획득하거나 연구단지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사업이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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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폐지와 대형 사업 타당성 심사 도입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제도를 폐지한다.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 시설·장비 구축·획득이나 연구단지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진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타당성 심사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다.
타당성 심사를 거친 사업도 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변경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맞춰 별도의 타당성 심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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