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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6420 ·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 「계엄법」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해당 계엄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건의로 선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실질적 국정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강압으로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그에 의해 계엄을 선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이 경우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계엄선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여 계엄선포의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삭제).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 삭제
「계엄법」에 규정된 국방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한다.
「계엄법」에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한다.
계엄선포의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 건의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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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42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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