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감사원 자료제출 요구와 자료 폐기·통지 절차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감사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요구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한다.
감사가 끝난 뒤 감사원은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감사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감사 종료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과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감사 과정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막고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