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함. 최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를 하지 않았음. 설사 국회가 통고 또는 집회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엄 해제 논의를 위한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가 국회의장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를 하거나 집회를 요구할 경우에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를 부여하고, 최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의 사례와 같이 대통령이 통고 또는 집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회의장에게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계엄 선포 시 국회의장의 국회 개의·집회 의무 신설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하면 국회의장이 신속한 계엄 해제 요구 논의를 위해 국회를 개의해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집회를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신속한 계엄 해제 요구 논의를 위해 국회를 집회해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통고나 집회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요구 논의를 위한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를 부여한다.
계엄 해제 요구 논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신속히 논의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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