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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6386 ·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임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를 담당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책임자는 그 사무 및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임권자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직선거 후의 일정한 직위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대신하는 등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보수 지급 규정 신설
정당, 후원회, 국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선임한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법에 명시한다.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의 중요한 사무에 대해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0638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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