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37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을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감면 요건이 과도하며,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이에 감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감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며,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와 적용기한 연장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공제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으로 명확히 한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던 감면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성과보상기금 관련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요건과 적용기한을 조정해 중소기업 인력 유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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