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과 중장기 폭염대책 수립
세부 변경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온열질환 사상자나 농작물·수산양식물 피해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폭염피해지역에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등 폭염피해 예방과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안 이유
폭염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중장기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