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6373 ·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는 등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의 체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필요한 보조금 예산 신청 및 반영 절차를 명확히 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를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와 매년 실태조사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바꾼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 신청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받은 보조금 예산을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를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바꾼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의 체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운영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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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37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