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 암표 재판매 처벌 대상 포함 및 벌칙 상향
세부 변경 사항
흥행장, 경기장, 역, 항구, 정류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승차·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되파는 행위를 처벌한다.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되파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암표 재판매 행위의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한다.
제안 이유
온라인 등으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되파는 행위를 단속하고 벌칙 수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