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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6354 · 발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정책의 정의,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사업 일부가 중복되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행기능을 조정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 제1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재외동포 국내 정착 지원과 협력센터 기능 조정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한다.
동포교류진흥원의 수행기능을 조정한다.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한다.
국내에 정착하려는 재외동포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사업 일부가 중복되어 보인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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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35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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