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 기준 3년으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기준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판결ㆍ명령ㆍ조정ㆍ결정 등에 관한 소 제기나 신청 등을 해야 하는 기간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제안 이유
청년근로자나 군입대 예정 근로자 등이 임금체불 문제를 제때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