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33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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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연예인 뉴진스 하니의 경우나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등의 경우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도급인, 노무 제공자, 계약관계(예술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하고(제76조의2,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제109조, 제110조, 제116조). 또한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제76조의4).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제3자 괴롭힘 조치의무와 처벌 규정 신설
고객, 도급인, 노무 제공자, 계약관계의 예술인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둔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후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한다.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괴롭힘 보호 범위를 보완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 밖의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