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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양육자 공무원 인사 우대와 결격·퇴직 사유 정비 - 관련 보도 - 의안 220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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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6327
다자녀양육자 공무원 인사 우대와 결격·퇴직 사유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3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됨
행정안전위원장
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9일
다자녀양육자 공무원 인사 우대와 결격·퇴직 사유 정비
AI 요약
[22063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06327
[2206327]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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