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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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0 | 3 | 14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326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교통안전지표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9조의2 신설),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해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0조제3항). 나.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44조의2 신설),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47조제7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적재량 측정자료 활용 과태료와 교통안전지표 도입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적재량 측정자료로 도로교통법상 적재기준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조사·작성·공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교통안전지표 관련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적재기준 위반 확인과 교통안전수준 측정을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공포 — 20647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326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