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비상사태·계엄 등 상황의 국회 원격영상 본회의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중대한 교전 상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계엄 선포 등으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기 어렵고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회 의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