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30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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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에 ‘경제적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68.2%)이 월등히 높았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체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 지급액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인이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상임을 모르거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자립준비청년 정착지원 기준 마련과 대상자 발굴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자립지원전담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자립준비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지원을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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