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29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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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지급되고 있음.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하여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가 된 공무원이 계속해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反)하는 행위임. 특히,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탄핵심판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신분은 유지된 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 가운데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와 유사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파면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5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된 공무원 보수 감액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으로 본다.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한다.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이 계속 보수를 전액 지급받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