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95 | 86 | 2 | 16 |
의안
의안번호 220629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박찬대
이재명
강훈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1942)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위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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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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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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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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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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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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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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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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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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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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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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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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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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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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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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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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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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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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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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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함.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내란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경우,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으로 아직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내란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경찰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장ㆍ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되어 있어 경찰이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8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 확인 실패, 재시도 예정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의혹 특별검사 임명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과 그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한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80명 이내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80명 이내를 임명할 수 있다.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내용을 공표·누설할 수 없으며, 파견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할 수 없다.
특별검사는 임명일부터 20일간 준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도 신속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정해진 절차에 따라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의혹의 진상을 독립적 특별검사로 규명하고 처벌하려는 취지다.
의안
의안번호 220629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