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28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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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회기 중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警衛)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호 업무를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가 아닌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음.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계엄 등으로 인하여 헌정질서 파괴라는 중대한 위험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국회경비대를 국회의 정규조직으로 설치하는 등으로 국회의 경호 및 내외부의 질서유지에 대한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 소속의 경위 및 국회경비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 등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헌법적 정권의 의회 침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국회경비대 설치와 국회의장 지휘권 명확화
국회경비대를 국회의 정규조직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회 소속 경위와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국회의 경호와 내외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국회의장의 요구로 파견된 경찰공무원도 계엄 등의 경우를 포함해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확히 한다.
국회의 경호와 질서유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계엄 등의 경우에도 의회 침탈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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