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여객자동차터미널 휴폐업 이용자 보호조치와 수입 보전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여객자동차터미널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매표 수입 감소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매표 수입 감소액 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터미널 휴업·폐업으로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과 이동권 제약이 생기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