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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6250 · 발의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장 세력의 국회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경비와 보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도리어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및 입법부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되는 현 국회 경비 체계의 문제로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입법부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투표와 선거를 통해 확립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국회 경비·경호 독립 운영을 위한 국회경호처 신설
국회의 경비와 경호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회경호처를 신설한다.
현행 국회 경비 체계로는 유사 사태에서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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