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24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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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후 국회 경비대는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경비대와 대치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는 소동이 벌어졌음. 이는 국회를 경비하고 국회의원의 신변 보호 등을 통해 국회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국회경비대의 본연의 임무임에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국회를 경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두는 경위가 회의장 안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국회 경호 담당 범위의 경위 중심 개편
경찰공무원이 회의장 건물 밖에서 국회를 경호한다는 현행 조항을 삭제한다.
국회 경호를 위해 두는 경위가 회의장 안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한다.
국회 출입 제한 등으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비판을 반영해 원활한 국회 경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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