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와 중앙행정기관 등록 범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중 상시 구성원 수 기준을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낮춘다.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무소의 개수나 소재지와 관계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소규모 전문 단체와 온라인 중심 단체도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등록요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