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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6230 ·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8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2025년 고액기부금 추가 세액공제율 상향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높인다.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여 기부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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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23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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