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훈보상대상자 의료지원 시설에 공공단체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포함
세부 변경 사항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한다.
새로 포함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진료를 받을 때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만 있어 접근성이 낮고 위탁병원 규모도 작아 의료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