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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6203 · 발의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신규지정 방식, 재지정 근거 규정 부재로 한번 지정된 법인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출 없이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취소도 개설자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매법인 간 경쟁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으며, 또한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 방식은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에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 확대를 도모하며, 동시에 경매제를 대신하여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법인별 전담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농산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2조, 제8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의무화와 공모·재지정 근거 신설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다.
도매시장법인을 새로 지정할 때 공모 방식을 도입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별 전담 인력 확보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을 확대하고 농산물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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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620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