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ㆍ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정보 부재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등의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의사ㆍ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의사·치과의사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