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간첩죄 적용 근거
세부 변경 사항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가 있는 기술을 외국 등에게 유출한 행위에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가 있는 기술 유출을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 사주에 따라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제안 이유
외국정부나 단체ㆍ세력 등의 사주를 받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