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와 판매 제한 관리체계 도입
소비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도 안전성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통관단계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이나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권고조치 이행과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한다.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이나 안전사고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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