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 지방세 감면 10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전액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위탁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의 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제안 이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해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