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15세 미만자 단체보험 사망 보장 예외 허용
세부 변경 사항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재난이나 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한다.
15세 미만자가 학교나 청소년단체 등이 실시하는 단체활동 중 사망한 경우를 보장하는 단체보험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불의의 사고로 15세 미만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