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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6184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데,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9조의6제1항 및 제30조의4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 일몰 10년 연장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한다.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중소기업과 근로자 관련 세제특례를 계속 두어 중소기업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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