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험 미가입 수상레저기구 운항·사업 벌칙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벌칙을 부과한다.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수상레저사업을 하면 벌칙을 부과한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와 별도로, 미가입 상태의 실제 조종이나 사업 운영에 대한 처벌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상레저활동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