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7년 이상 공사중단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 요건 완화
세부 변경 사항
7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대지의 7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청구권 대상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대지소유권 상실이나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하려는 7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에 완화된 대지 확보 요건을 적용한다.
제안 이유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유도·촉진하고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