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1 | 0 | 6 | 118 |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일부 화장품 소분 시 교육받은 종업원 배치 허용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신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다.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604
의안
의안번호 220616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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